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5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