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개인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