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등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위반 시 제재
사설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시장 등은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묘지의 이전·시설의 폐쇄, 사용금지 명령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묘지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