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의 설치기준

분묘의 형태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공설묘지의 조성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사전 매매의 허용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