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공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등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