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2.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