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2.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