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매장한 시신(유골)의 개장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