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