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5조제1호).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운구
√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상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신의 장사
시신을 장사하는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1항).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기간 및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5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재산의 정리 등
장제비 등의 확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릅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상속세 및 취득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또한,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