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함)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함), 체불 기간·임금등,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체불사업주(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포함)에 대한 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