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0호, 2018. 6. 21. 발령, 2018. 7. 1. 시행) 1. 부담금 경감기준].
※ ‘지급 보장되는 비율’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2.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지급 보장되는 비율’의 산정 방법
경감 사유
산정 방법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예) 최종 3년 근로기간 중 2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년분 부담금을 경감(즉, 사업주 부담금 비율× 50/100 ×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 하지 않은 경우: [3년-{가입근로자 평균가입연수 × (1-가입기간 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2.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 평균근속연수: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에 각 경감사유별 지급보장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더하여 최종지급보장비율을 산정
예) 전체 퇴직급여 대상근로자가 100명이고 3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 부담금비율 × 50/100 × {(퇴직금 중간정산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 + (퇴직연금가입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우선변제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