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고 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12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