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