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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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얼마만큼 되나요?
A. 판례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또한, 판례는 위와 같이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어서 그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100만원(월 통상임금 80만원)인 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월 9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월 10만원(100만원 90만원) × 6개월 = 60만원)]만 지급해도 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중간수입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월 10만원 × 6 개월 = 6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원 × 6개월 = 420만원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기준(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