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ᆞ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