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방법

통화 지급원칙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전액 지급원칙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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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A.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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