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