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함)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1. 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20. 6.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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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A.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이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