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③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불명의 사망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된 사망인 경우
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변사자의 검시, ③ 사체의 인도, ④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발급, ⑤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⑥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변사자의 검시"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해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해서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시체검안서"란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