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정치활동 금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3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해서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위 제2호~제6호에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면,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은 파기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3항).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4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대신해서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전입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