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는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 신청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출국만기보험·신탁 일시금은 사용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금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의 지급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경우는 제외]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또는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2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그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