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교육 시간 및 내용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