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준수사항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취업교육 실시 의무
사용자 교육
건강진단 실시 의무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30만원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보고 및 조사의 협조 의무
사용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보고·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