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신탁
"출국만기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
가입기간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납입보험료
보험가입 사실 등의 안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보험금 지급사유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위반시 제재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입기간
보험가입 사실 등의 안내
보험금 지급사유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