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국내에 있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