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0조제1항).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행정소송 제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2조).
보험급여 결정·진료비 결정·약제비 결정·진료계획 변경 조치·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결정·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부당이득의 징수 결정 또는 수급권의 대위 결정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