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서비스업분류는 제외)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 금속 광업(06) (7)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9) 제조업(10 ∼ 3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0) 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1) 수도업(36) (2)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5) 수상 운송업(50) (6) 항공 운송업(51) (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②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8)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9) 우편 및 통신업(61)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20)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교육 서비스업(85) (23) 국제 및 외국기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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