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4조제4항].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