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2조제4호 및 제6조).
보호자의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수당법」제6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4조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제10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6호, 2019. 12. 26 발령·시행)].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6조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제4조).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예컨대,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단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청구의 소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를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의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아동수당법」제13조,「아동수당법 시행령」제13조 및「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제15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