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내용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7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196쪽).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196쪽).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02쪽).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03쪽).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만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다만,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8.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다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3쪽).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