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 참조].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