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고 및 등록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분만사실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