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 노출에 따른 태아 기형 여부의 검사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경우에 사업주는 그 임산부에 대해 태아의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3조 및
제602조제3호).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어린이집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