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1항).
부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