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임명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행정처분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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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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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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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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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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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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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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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선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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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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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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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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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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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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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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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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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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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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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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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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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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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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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