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위의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이 유예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다목).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부착방법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부착 통보 및 확인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전단).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에는 1차·2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으며,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7)].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