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