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