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