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2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시·도지사는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의 취소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