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감경
√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감경
√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감경
√ 3년 이상
100분의 50 감경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감경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감경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감경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감경
증명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가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①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③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④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