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합니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의 일수
※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함)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위탁처리를 하였으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③ ① 및 ②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함)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함)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함)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항 및 별표15 제1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배출농도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측정유량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 ㉮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 ㉮와 ㉯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 포함)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함)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