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추랙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과징금
조정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1. 또는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