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3)].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