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및 제9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