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