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