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공장설립의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공장설립』 중 <공장입지선정-공장입지의 결정 등-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