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