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1)].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